‘가상화폐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들

입력 2021.04.27 (21:40) 수정 2021.04.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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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관세청이 매입 자금을 들여다 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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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들
    • 입력 2021-04-27 21:40:56
    • 수정2021-04-28 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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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관세청이 매입 자금을 들여다 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 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고준평/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 1팀장 :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엔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에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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