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하천 돌로 공사”…해명 찝찝·조사 뒷짐
입력 2021.04.27 (21:42)
수정 2021.04.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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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수군의 한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을 인근 공사현장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사를 해야 할 장수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부가 유실된 장수군의 한 국도.
지난해 말까지 축대벽을 다시 쌓는 등 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사이, 마을 주변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이 사라졌다며, 공사 업체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성기/장수군 장계면 : "자연석이 굉장히 많이 냇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반출하거나 석축 쌓는데 사용을…."]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도 하천에서 돌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9월, 10월 그 정도 됐을 거에요. 하천에 있는 돌로 다 쌓은 거죠. 일부 (유실 현장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다 거기(하천)에 있는 돌이 반출됐고…."]
하지만 장수군은 해당 하천 일대에서 돌을 채취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돌과 흙을 채취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업체 관계자는 하천에서 돌을 채취하지 않았다며, 도로 유실 현장에서 나온 돌과 새로 사온 돌을 반씩 사용해 축대벽을 쌓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일부를 분실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민원을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던 장수군.
주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문우성/장수군 안전재난과장 :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 움직인 이유는 장수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작 경찰은 장수군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민에게 설명한 뒤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내용을 알리자 장수군은 뒤늦게 해당 업체의 하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장수군의 한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을 인근 공사현장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사를 해야 할 장수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부가 유실된 장수군의 한 국도.
지난해 말까지 축대벽을 다시 쌓는 등 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사이, 마을 주변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이 사라졌다며, 공사 업체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성기/장수군 장계면 : "자연석이 굉장히 많이 냇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반출하거나 석축 쌓는데 사용을…."]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도 하천에서 돌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9월, 10월 그 정도 됐을 거에요. 하천에 있는 돌로 다 쌓은 거죠. 일부 (유실 현장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다 거기(하천)에 있는 돌이 반출됐고…."]
하지만 장수군은 해당 하천 일대에서 돌을 채취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돌과 흙을 채취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업체 관계자는 하천에서 돌을 채취하지 않았다며, 도로 유실 현장에서 나온 돌과 새로 사온 돌을 반씩 사용해 축대벽을 쌓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일부를 분실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민원을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던 장수군.
주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문우성/장수군 안전재난과장 :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 움직인 이유는 장수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작 경찰은 장수군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민에게 설명한 뒤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내용을 알리자 장수군은 뒤늦게 해당 업체의 하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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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27 2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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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 한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을 인근 공사현장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사를 해야 할 장수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부가 유실된 장수군의 한 국도.
지난해 말까지 축대벽을 다시 쌓는 등 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사이, 마을 주변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이 사라졌다며, 공사 업체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성기/장수군 장계면 : "자연석이 굉장히 많이 냇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반출하거나 석축 쌓는데 사용을…."]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도 하천에서 돌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9월, 10월 그 정도 됐을 거에요. 하천에 있는 돌로 다 쌓은 거죠. 일부 (유실 현장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다 거기(하천)에 있는 돌이 반출됐고…."]
하지만 장수군은 해당 하천 일대에서 돌을 채취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돌과 흙을 채취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업체 관계자는 하천에서 돌을 채취하지 않았다며, 도로 유실 현장에서 나온 돌과 새로 사온 돌을 반씩 사용해 축대벽을 쌓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일부를 분실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민원을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던 장수군.
주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문우성/장수군 안전재난과장 :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 움직인 이유는 장수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작 경찰은 장수군에서 먼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민에게 설명한 뒤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같은 내용을 알리자 장수군은 뒤늦게 해당 업체의 하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장수군의 한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을 인근 공사현장에서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사를 해야 할 장수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부가 유실된 장수군의 한 국도.
지난해 말까지 축대벽을 다시 쌓는 등 보강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사가 이뤄지는 사이, 마을 주변 하천에 있던 돌 수백 톤이 사라졌다며, 공사 업체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성기/장수군 장계면 : "자연석이 굉장히 많이 냇가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반출하거나 석축 쌓는데 사용을…."]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도 하천에서 돌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9월, 10월 그 정도 됐을 거에요. 하천에 있는 돌로 다 쌓은 거죠. 일부 (유실 현장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다 거기(하천)에 있는 돌이 반출됐고…."]
하지만 장수군은 해당 하천 일대에서 돌을 채취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돌과 흙을 채취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 업체 관계자는 하천에서 돌을 채취하지 않았다며, 도로 유실 현장에서 나온 돌과 새로 사온 돌을 반씩 사용해 축대벽을 쌓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일부를 분실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민원을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던 장수군.
주민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문우성/장수군 안전재난과장 :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 움직인 이유는 장수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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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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