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확대

입력 2021.04.28 (10:10) 수정 2021.04.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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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출산 가정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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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확대
    • 입력 2021-04-28 10:10:57
    • 수정2021-04-28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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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출산 가정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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