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한 돈 보내도 결국엔 ‘유포’…‘몸캠피싱’ 피하려면?

입력 2021.04.28 (16:58) 수정 2021.04.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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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대화 화면몸캠피싱 대화 화면

카카오톡에서 한 여성과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고 있다며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여성은 사실 남성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음란행위 동영상을 짜깁기해 남성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짜깁기한 영상에 속아 자신의 음란행위를 영상통화로 보여주면 이 장면을 녹화한 뒤 영상통화를 끊기지 않게 해준다거나 영상통화 앱이라며 파일을 보내는데요.

이 파일을 받으면 악성 코드가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에 침투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남성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입니다.

악성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보내는 장면악성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보내는 장면

신종 범죄인데도, 수법은 매번 똑같습니다. 음란 영상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준 뒤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내 연락처를 빼내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마산동부경찰서는 '몸캠피싱' 등 비대면 범죄를 통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중국 동포 등 8명을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남성 28명이 '몸캠피싱'에 낚여 이 일당에게 보낸 돈은 모두 3억여 원입니다. 게다가 한 차례 돈을 보내도 계속 협박을 하니 여러 차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피해자는 4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3천7백만 원을 보내고서야 음란행위 영상 유포 협박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보내더라도 90%는 영상이 유포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과 남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SNS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종 사기범죄인 '로맨스 스캠'인데, 환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면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사람에게 많게는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는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몸캠피싱’ 일당 조직도 (제공 : 경남 경찰청)‘몸캠피싱’ 일당 조직도 (제공 : 경남 경찰청)

그럼 이런 '몸캠피싱'에 낚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말을 걸어오면 일단 관련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을 내려받거나 실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돈을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한 번 줘도 계속 요구를 하고, 결국 영상을 유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송금 대신 즉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악성 코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영상 퍼트리겠다”…잇따르는 ‘몸캠피싱’ 대처법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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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한 돈 보내도 결국엔 ‘유포’…‘몸캠피싱’ 피하려면?
    • 입력 2021-04-28 16:58:03
    • 수정2021-04-28 16:58:16
    취재K
몸캠피싱 대화 화면
카카오톡에서 한 여성과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고 있다며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 여성은 사실 남성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음란행위 동영상을 짜깁기해 남성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짜깁기한 영상에 속아 자신의 음란행위를 영상통화로 보여주면 이 장면을 녹화한 뒤 영상통화를 끊기지 않게 해준다거나 영상통화 앱이라며 파일을 보내는데요.

이 파일을 받으면 악성 코드가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에 침투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남성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입니다.

악성코드가 첨부된 파일을 보내는 장면
신종 범죄인데도, 수법은 매번 똑같습니다. 음란 영상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준 뒤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내 연락처를 빼내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마산동부경찰서는 '몸캠피싱' 등 비대면 범죄를 통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중국 동포 등 8명을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남성 28명이 '몸캠피싱'에 낚여 이 일당에게 보낸 돈은 모두 3억여 원입니다. 게다가 한 차례 돈을 보내도 계속 협박을 하니 여러 차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피해자는 4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3천7백만 원을 보내고서야 음란행위 영상 유포 협박을 일단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보내더라도 90%는 영상이 유포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과 남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SNS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종 사기범죄인 '로맨스 스캠'인데, 환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면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사람에게 많게는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는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 뒤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몸캠피싱’ 일당 조직도 (제공 : 경남 경찰청)
그럼 이런 '몸캠피싱'에 낚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말을 걸어오면 일단 관련 범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을 내려받거나 실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돈을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한 번 줘도 계속 요구를 하고, 결국 영상을 유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송금 대신 즉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악성 코드를 삭제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영상 퍼트리겠다”…잇따르는 ‘몸캠피싱’ 대처법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7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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