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칩’ 유통 억대 사기 행각 5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4.28 (21:51) 수정 2021.04.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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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59살 김 모 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가공한 이른바 '우드칩' 유통업자로 2017년 1월, 제주시에서 해운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우드칩 신상품 선적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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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드칩’ 유통 억대 사기 행각 50대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1-04-28 21:51:48
    • 수정2021-04-28 21:55:43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59살 김 모 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가공한 이른바 '우드칩' 유통업자로 2017년 1월, 제주시에서 해운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우드칩 신상품 선적조건으로 4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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