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 故송경진 교사 유족, 손배소에서 패소
입력 2021.04.28 (21:52)
수정 2021.04.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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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를 조사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를 조사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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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누명 억울” 故송경진 교사 유족, 손배소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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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8 21:52:35
- 수정2021-04-28 21:56:31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를 조사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가 송 교사를 조사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의도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했으나,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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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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