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AZ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1.04.29 (03:26) 수정 2021.04.29 (03: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파리지방검찰청 공중보건범죄 전담부는 현지시간 28일 파리, 낭트, 툴루즈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3건의 사망 사건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예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낭트에서는 지난 3월 18일 26세 의대생이, 툴루즈에서는 3월 29일 38세 사회복지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생긴 혈전으로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AFP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사례가 15건으로, 사망자 대다수는 60세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고등보건청(HAS)은 부작용 우려로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난달 19일 재개하면서 55세 이상에만 투약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차 접종한 55세 미만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즉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며 모든 성인에 접종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도 '이미 공개됐거나 잠재된 이득'이 '공개됐거나 잠재된 위험'을 넘어선다며 18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랑스 검찰, AZ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입력 2021-04-29 03:26:39
    • 수정2021-04-29 03:58:59
    국제
프랑스 검찰이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파리지방검찰청 공중보건범죄 전담부는 현지시간 28일 파리, 낭트, 툴루즈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3건의 사망 사건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예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낭트에서는 지난 3월 18일 26세 의대생이, 툴루즈에서는 3월 29일 38세 사회복지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생긴 혈전으로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AFP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사례가 15건으로, 사망자 대다수는 60세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고등보건청(HAS)은 부작용 우려로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난달 19일 재개하면서 55세 이상에만 투약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차 접종한 55세 미만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즉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증'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며 모든 성인에 접종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도 '이미 공개됐거나 잠재된 이득'이 '공개됐거나 잠재된 위험'을 넘어선다며 18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