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 “적법 절차” 재차 반박
입력 2021.04.29 (09:01)
수정 2021.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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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저도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모든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이에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는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사무의 결재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특별채용과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는 모두 처리했고,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국·과장 등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도 5명을 특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부당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나 별도의 인재풀이 없었고 교육감은 사전 관여 없이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장이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이 2018년 9월부터 교육감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씨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두 당초 특채 취지에 맞게 채용됐다"고 답했습니다.
특별 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교육감이 고심했지만, 당초 특채 요건과 취지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꾸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직 교사 5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저도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모든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이에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는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사무의 결재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특별채용과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는 모두 처리했고,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국·과장 등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도 5명을 특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부당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나 별도의 인재풀이 없었고 교육감은 사전 관여 없이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장이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이 2018년 9월부터 교육감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씨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두 당초 특채 취지에 맞게 채용됐다"고 답했습니다.
특별 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교육감이 고심했지만, 당초 특채 요건과 취지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꾸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직 교사 5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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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저도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모든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이에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는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사무의 결재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특별채용과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는 모두 처리했고,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국·과장 등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도 5명을 특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부당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나 별도의 인재풀이 없었고 교육감은 사전 관여 없이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장이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이 2018년 9월부터 교육감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씨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두 당초 특채 취지에 맞게 채용됐다"고 답했습니다.
특별 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교육감이 고심했지만, 당초 특채 요건과 취지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꾸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직 교사 5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관련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저도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과거 특별채용과 관련된 소송과 형사 피고발 경험 때문에 기안단계 이전부터 특별채용 진행에 대해 우려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모든 변호사로부터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이에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는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속 사무의 결재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특별채용과 관련된 제반 실무업무는 모두 처리했고,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국·과장 등이 '공무원 임용서'에 모두 결재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안)'에 채용검토 대상자로 5명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도 5명을 특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부당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나 별도의 인재풀이 없었고 교육감은 사전 관여 없이 사후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장이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이 2018년 9월부터 교육감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씨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정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두 당초 특채 취지에 맞게 채용됐다"고 답했습니다.
특별 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어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교육감이 고심했지만, 당초 특채 요건과 취지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꾸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직 교사 5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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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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