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지원

입력 2021.04.29 (10:11) 수정 2021.04.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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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 시설물로, 단지당 1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50% 한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공동주택은 다음 달(5월) 3일부터 14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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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지원
    • 입력 2021-04-29 10:11:39
    • 수정2021-04-29 10:18:18
    930뉴스(강릉)
동해시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와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 시설물로, 단지당 1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50% 한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공동주택은 다음 달(5월) 3일부터 14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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