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입력 2021.04.29 (12:17) 수정 2021.04.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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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지위 상실과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그 소속 국회의원은 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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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지위 회복 불가”
    • 입력 2021-04-29 12:17:05
    • 수정2021-04-29 12:22:31
    뉴스 12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지위 상실과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그 소속 국회의원은 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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