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1억 3천만원 결제 유도”…묵시적 기망? 준사기?(3부)
입력 2021.04.29 (16:33)
수정 2021.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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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 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 "BJ,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1억 3천만 원 결제 유도".. 묵시적 기망? 준사기?(3부) |
■초등생 父 줄곧 "죄송하다" 읍소...BJ "부모 잘못" 고자세
초등생 박 모 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1억 3000만 원을 결제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 (Meet, Chat and Play Live!)'는 '하쿠나라이브' 앱에서 만난 30여 명의 BJ에게 1억 3000만 원의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 '별풍선' 같은 개념)를 선물했습니다.
박양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박양이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년자인 만큼 환불을 해달라. 1억 3000만 원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다"고 하쿠나라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박양이 명의를 도용했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인 만큼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BJ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 30여 명을 직접 화상 연결로 접촉했는데요.
당시 화상 내용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박양의 아버지가 BJ들에게 '기회를 달라'며 애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BJ들은 아이 관리를 못한 아버지 책임이라며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하쿠나라이브 측이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의 환전을 막아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거꾸로 아버지를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아이까지 BJ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BJ 35명 가운데 4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선물 받은 한 BJ는 환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의 흘러갔고 지난해 11월 초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쿠나라이브 측이 박 씨에게 환불을 먼저 해 주고 BJ와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양의 아버지는 " 그들은 이미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BJ들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박양의 아버지와 그리고 박양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 ○○ BJ-박모 양 통화 녹취록> ○○ BJ : 환불신청 왜 한 거예요? 왜 연락 피했어요? 박 모 양 :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내가 미성년자인 줄 처음부터 나를 아는 모든 사람(BJ)들이 알고 있었죠? ○○ BJ : 음 그렇죠. 박 모 양 : 내가 돈 쓴 걸 부모님이 알게 돼서요... (통화 내용은 박양을 보호하기 위해 녹취록으로 대신했습니다) |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앱에서의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고, 여기에 환불을 요구하는 박양의 아버지에게 고자세로 일관하며 피해 보상까지 요구한 겁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왜 당당?... 준사기·묵시적 기망?
미성년자가 열흘 동안 30여 명의 BJ에게 1억 3천만 원의 선물을 보낸다? 상식선에서 볼 때 부모가 이를 승낙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형사법 전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형사법 전문)는 "이 사건의 경우는 BJ가 억대의 다이아몬드 선물을 주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도저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줄 수 없는 금액이고, 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 선물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 묵시적 기망행위' 내지 신의칙상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 판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부장 판사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적어도 '준사기'에는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8조(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을 이용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을 이용하는 것을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사기죄와 동일한 정도의 범죄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부 BJ들에게 준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출고된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기사를 통해 '결제 한도 설정·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결제 유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관 기사]
BJ에게 1억 3천만 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2349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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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1억 3천만원 결제 유도”…묵시적 기망? 준사기?(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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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9 16:33:15
- 수정2021-04-29 17:03:58
- BJ에게 1억 3천만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 "BJ,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1억 3천만 원 결제 유도".. 묵시적 기망? 준사기?(3부) |
■초등생 父 줄곧 "죄송하다" 읍소...BJ "부모 잘못" 고자세
초등생 박 모 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1억 3000만 원을 결제한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 (Meet, Chat and Play Live!)'는 '하쿠나라이브' 앱에서 만난 30여 명의 BJ에게 1억 3000만 원의 다이아몬드(아프리카TV '별풍선' 같은 개념)를 선물했습니다.
박양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박양이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년자인 만큼 환불을 해달라. 1억 3000만 원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다"고 하쿠나라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박양이 명의를 도용했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인 만큼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BJ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 30여 명을 직접 화상 연결로 접촉했는데요.
당시 화상 내용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박양의 아버지가 BJ들에게 '기회를 달라'며 애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BJ들은 아이 관리를 못한 아버지 책임이라며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하쿠나라이브 측이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의 환전을 막아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거꾸로 아버지를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아이까지 BJ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BJ 35명 가운데 4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선물 받은 한 BJ는 환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의 흘러갔고 지난해 11월 초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쿠나라이브 측이 박 씨에게 환불을 먼저 해 주고 BJ와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양의 아버지는 " 그들은 이미 제 아이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BJ들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박양의 아버지와 그리고 박양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 ○○ BJ-박모 양 통화 녹취록> ○○ BJ : 환불신청 왜 한 거예요? 왜 연락 피했어요? 박 모 양 :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내가 미성년자인 줄 처음부터 나를 아는 모든 사람(BJ)들이 알고 있었죠? ○○ BJ : 음 그렇죠. 박 모 양 : 내가 돈 쓴 걸 부모님이 알게 돼서요... (통화 내용은 박양을 보호하기 위해 녹취록으로 대신했습니다) |
BJ들은 박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앱에서의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고, 여기에 환불을 요구하는 박양의 아버지에게 고자세로 일관하며 피해 보상까지 요구한 겁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왜 당당?... 준사기·묵시적 기망?
미성년자가 열흘 동안 30여 명의 BJ에게 1억 3천만 원의 선물을 보낸다? 상식선에서 볼 때 부모가 이를 승낙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형사법 전문)는 "이 사건의 경우는 BJ가 억대의 다이아몬드 선물을 주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도저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줄 수 없는 금액이고, 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 선물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 묵시적 기망행위' 내지 신의칙상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현직 부장 판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부장 판사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적어도 '준사기'에는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8조(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을 이용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을 이용하는 것을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사기죄와 동일한 정도의 범죄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부 BJ들에게 준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출고된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기사를 통해 '결제 한도 설정·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결제 유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관 기사]
BJ에게 1억 3천만 원 쏜 초등생 3개월 만에 환불...일단락? 두 가지 의문점!(1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2349
초등생은 왜 BJ에게 1억 3천만 원을... "인정 욕구↑·가상 현실 인식↓"(2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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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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