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입력 2021.04.29 (18:20) 수정 2021.04.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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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경선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근 직원의 경선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광주의 한 지방공단 직원인 최 모 씨 등 3명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A 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 모 씨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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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 입력 2021-04-29 18:20:28
    • 수정2021-04-29 18:29:19
    사회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7명, 합헌 2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경선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근 직원의 경선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광주의 한 지방공단 직원인 최 모 씨 등 3명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A 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 모 씨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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