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저상차량 사실상 강요…CJ대한통운 고발”

입력 2021.04.29 (18:26) 수정 2021.04.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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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저상차량' 갈등과 관련해 CJ 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인데, CJ대한통운 사측이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하는 만큼 이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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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저상차량 사실상 강요…CJ대한통운 고발”
    • 입력 2021-04-29 18:26:31
    • 수정2021-04-29 18:32:41
    통합뉴스룸ET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저상차량' 갈등과 관련해 CJ 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인데, CJ대한통운 사측이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하는 만큼 이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총파업 돌입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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