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등 판단
입력 2021.04.29 (19:11)
수정 2021.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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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오늘 오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오늘 오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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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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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9 19:11:08
- 수정2021-04-29 19:31: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오늘 오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오늘 오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심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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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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