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4.29 (19:16) 수정 2021.04.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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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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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21-04-29 19:16:13
    • 수정2021-04-29 19:19:31
    뉴스7(전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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