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1.04.29 (19:16)
수정 2021.04.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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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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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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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9 19:16:13
- 수정2021-04-29 19:19:31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인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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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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