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채이배 “삼성 1조원 환원? 2008년의 1조원은 현재 9조원 가치, 과연 약속 지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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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2008년 특검 당시) 양도소득세, 배당 소득세 등 탈루가 많아 세금 물린 삼성전자 차명 주식이 당시 평가액 1조원"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환원이 약속, 하지만 주식 수로 보면 지금 9조 원 가치,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
- "특검에서 드러난 故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은 당시 상속 재산이라면서 상속세 내지 않아"
-"이재용 형제들, 13조 원 재산 마련하는 동안 세금은 1995년 증여세 16억 원 낸 것이 전부"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를 다 면죄부 주는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채이배 / 전 국회의원·★공인회계사
https://youtu.be/dG3EglHH5y4
◎박찬형 삼성이 어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분할 방법은 공개 안 했지만, 상속세 납부부터 기부,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기업 구조 개혁 전문가이시죠?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안녕하세요?
◎박찬형 어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처리 방안이 발표됐는데 지금 물려준 재산이 26조 원이다, 그 규모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주식이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주식이 한 19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림에 대해서는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부동산 자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26조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12조 정도가 나오고 현금 기부를 1조 원 하겠다. 그리고 그림, 미술품을 3조 원 정도 내는데 그걸 기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 16조 정도가 아무튼 세금과 기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이제 물려받은 유산 26조 가운데 상속세 규모가 12조 원 규모인데, 이 12조의 규모를 놓고 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있는데, 26조 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도 납부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까지 빼도 10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당연히 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낼 돈을 다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워낙 재벌들이 탈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투명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내는 것이 아마 이제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하시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기부도 있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는 기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증을 결정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거를 물납 방식으로 하는 거를 검토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납으로 상속세로 관련해서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채이배 지금 법적으로는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가 재산으로, 그러니까 상속 재산으로만 되어 있으면, 현금 같은 게 없이 그렇게만 구성이 되면 그거를 현금화해서 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물납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현재 물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현금으로 다시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걸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워낙 미술품의 수량도 많고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처분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번에 기증하게 되는 미술품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지 김홍도의 추성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중섭의 황소,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2만 점 이상이나 삼성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채이배 놀라운 일이죠.
◎박찬형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는데.
▼채이배 이게 이제 2007년, 2008년 삼성 특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성의 수장고에 수만 점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렸고 그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리움 박물관의 이사장이신데요. 그 리움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삼성 특검이 이루어지면서도 이 많은 그림들이 개인의 소유인지 또는 재단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것을 다시 다 구분해가지고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을 다시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다 기증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형 기증, 그러니까 미술품 기증은 그렇고 1조 원대의 의료 관련해서 공헌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소아암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어린이 지원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13년 전에 특검 때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 1조 원 규모, 남은 것들은 다 사회 공헌하겠다는 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당시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이건희 비자금’ 폭로 ‘삼성 비자금 특검’ 출범…수사 100일 후 <녹취> 이건희 / 당시 삼성전자 회장 (2008년 4월 22일)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녹취> 이학수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2008년 4월 22일)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
<녹취> 이종구/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청문회 당시)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유익한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셨나요?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청문회 당시) (이건희 회장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중에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생전 지키지 못한 약속 13년 만에 ‘1조 원대 의료 지원’으로 |
◎박찬형 지금 보신 것처럼 1조 원대의 기부는 2008년 때, 특검 때 약속했던 거를 지키는 차원인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봐서, 특검 때 차명 계좌를 굉장히 많이 찾아냈는데 그때 차명 계좌를 철저히 다 찾아냈던 상황이었습니까?
▼채이배 그때 굉장히 개수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수사는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성의 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자금 수사로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삼성에서 이건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우리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비자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에 특검이 비자금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이제 이거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어떤 면면이 실체를 밝히는 데는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재산이 전체적으로는 4조 5,000억.
◎박찬형 4조 5,000억.
▼채이배 4조 5,000억이 차명 재산이었고, 그거를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세 포탈과 관련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양도소득세나 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탈루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렸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평가액이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9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당시의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를 환원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수로 본다면 지금 그게 9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 라는 또 평가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말씀은 당시에 1조 원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사회 환원을 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조 원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더 사회 환원을 많이 했어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품 3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술품을 한 거를 포함하면 충분히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채이배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림, 미술품의 경우는 특검에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기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제 이게 차명 재산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서 4조 5,000억 원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제척기간이라고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미 도과가 돼서 상속세를 납부할 제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등의 삼성 2세들은 그 큰 상속 재산을 차명으로 했다고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당시에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특검 수사 결과로 오히려 삼성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채이배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납부하지도 않고, 대신 차명으로 있던 수많은 그 주식들을 다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약 20% 확보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삼성 특검이 오히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찾아주는 그런 이벤트가 됐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박찬형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번에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지분율을 나눠서 상속을 받는가 부분이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관심 갖는 이유가 순환출자 구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삼성물산에 이건희 회장이 2.9%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4.18%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물산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갖게 되면 확실하게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0% 정도는 크게 지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4.18%는 굉장히 중요한 지분입니다.
◎박찬형 그렇죠.
▼채이배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생명이나 또는 삼성SDS 같은 지배권에 영향을 덜 미치는 주식은 충분히 매각을 해서 상속세 재원으로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아무래도 그 배당을 통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조금 벅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그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어떤 외부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처분을 한다면 특별히 그룹 내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배 주주 일가들은 현금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그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을 강화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느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가치가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부진, 이서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각각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세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이 13조 원의 재산을 마련하는 동안 낸 세금은 이재용 회장이 1995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그때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13조 원의 자산을 확대하는 동안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수많은 불법과 편법의 판단을 또 받았었고요. 이번에 상속세는 그와 별개로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과거의 어떤 편법과 불법을 만회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보유 현황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그래픽 준비된 게 있을까요? 잠깐만 보죠. 저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에 450억을 들여서 취득한 게 지금 3조 이상 불어났고.
▼채이배 그렇죠. 저게 이제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 전환 사채를 저가로 받아서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보유를 하게 됐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저가로 받아서 그게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그 이후에는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전환사채가 96억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4조 원의 평가를 받고,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또 받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입니다.
◎박찬형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이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사면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경제 단체에서는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련의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이유가 자신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게 해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을 하게 만들려고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박근혜,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를 했고 그게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져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에서 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려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 회계 사건이 지금 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일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사건과 이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다시 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후속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면한다면 후속 재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읽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한 정치적 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도 이미 약속했다시피, 공약했다시피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일각에서는 무슨 삼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삼성 굳건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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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채이배 “삼성 1조원 환원? 2008년의 1조원은 현재 9조원 가치, 과연 약속 지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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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9 20:14:59
- 수정2021-04-29 22:59:35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채이배 / 전 국회의원·★공인회계사
https://youtu.be/dG3EglHH5y4
◎박찬형 삼성이 어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분할 방법은 공개 안 했지만, 상속세 납부부터 기부,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기업 구조 개혁 전문가이시죠?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안녕하세요?
◎박찬형 어제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처리 방안이 발표됐는데 지금 물려준 재산이 26조 원이다, 그 규모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주식이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주식이 한 19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림에 대해서는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부동산 자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26조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12조 정도가 나오고 현금 기부를 1조 원 하겠다. 그리고 그림, 미술품을 3조 원 정도 내는데 그걸 기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한 16조 정도가 아무튼 세금과 기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이제 물려받은 유산 26조 가운데 상속세 규모가 12조 원 규모인데, 이 12조의 규모를 놓고 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워낙 금액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있는데, 26조 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도 납부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까지 빼도 10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당연히 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낼 돈을 다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워낙 재벌들이 탈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투명하게 그리고 큰 규모로 내는 것이 아마 이제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하시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기부도 있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는 기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증을 결정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거를 물납 방식으로 하는 거를 검토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납으로 상속세로 관련해서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채이배 지금 법적으로는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가 재산으로, 그러니까 상속 재산으로만 되어 있으면, 현금 같은 게 없이 그렇게만 구성이 되면 그거를 현금화해서 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물납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현재 물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현금으로 다시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그걸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워낙 미술품의 수량도 많고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지금 처분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번에 기증하게 되는 미술품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서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지 김홍도의 추성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중섭의 황소,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2만 점 이상이나 삼성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채이배 놀라운 일이죠.
◎박찬형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는데.
▼채이배 이게 이제 2007년, 2008년 삼성 특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성의 수장고에 수만 점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렸고 그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리움 박물관의 이사장이신데요. 그 리움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삼성 특검이 이루어지면서도 이 많은 그림들이 개인의 소유인지 또는 재단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것을 다시 다 구분해가지고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을 다시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다 기증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형 기증, 그러니까 미술품 기증은 그렇고 1조 원대의 의료 관련해서 공헌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소아암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어린이 지원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13년 전에 특검 때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 1조 원 규모, 남은 것들은 다 사회 공헌하겠다는 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당시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 이건희 비자금’ 폭로 ‘삼성 비자금 특검’ 출범…수사 100일 후 <녹취> 이건희 / 당시 삼성전자 회장 (2008년 4월 22일)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녹취> 이학수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2008년 4월 22일)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
<녹취> 이종구/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청문회 당시)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유익한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지키셨나요?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청문회 당시) (이건희 회장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중에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생전 지키지 못한 약속 13년 만에 ‘1조 원대 의료 지원’으로 |
◎박찬형 지금 보신 것처럼 1조 원대의 기부는 2008년 때, 특검 때 약속했던 거를 지키는 차원인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 봐서, 특검 때 차명 계좌를 굉장히 많이 찾아냈는데 그때 차명 계좌를 철저히 다 찾아냈던 상황이었습니까?
▼채이배 그때 굉장히 개수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수사는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성의 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자금 수사로 처음에 진행이 되다가 삼성에서 이건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우리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비자금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에 특검이 비자금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이제 이거를 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어떤 면면이 실체를 밝히는 데는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재산이 전체적으로는 4조 5,000억.
◎박찬형 4조 5,000억.
▼채이배 4조 5,000억이 차명 재산이었고, 그거를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세 포탈과 관련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양도소득세나 또는 배당 소득세에 대한 탈루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렸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평가액이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9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당시의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를 환원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 수로 본다면 지금 그게 9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 라는 또 평가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말씀은 당시에 1조 원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사회 환원을 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조 원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더 사회 환원을 많이 했어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찬형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품 3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술품을 한 거를 포함하면 충분히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채이배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림, 미술품의 경우는 특검에서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기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제 이게 차명 재산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서 4조 5,000억 원이 드러났는데, 당시에 이건희 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제척기간이라고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미 도과가 돼서 상속세를 납부할 제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 등의 삼성 2세들은 그 큰 상속 재산을 차명으로 했다고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당시에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특검 수사 결과로 오히려 삼성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채이배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납부하지도 않고, 대신 차명으로 있던 수많은 그 주식들을 다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약 20% 확보하게 되는 결과물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 삼성 특검이 오히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찾아주는 그런 이벤트가 됐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박찬형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번에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지분율을 나눠서 상속을 받는가 부분이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관심 갖는 이유가 순환출자 구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삼성물산에 이건희 회장이 2.9%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4.18%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물산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4.18%를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갖게 되면 확실하게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0% 정도는 크게 지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4.18%는 굉장히 중요한 지분입니다.
◎박찬형 그렇죠.
▼채이배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생명이나 또는 삼성SDS 같은 지배권에 영향을 덜 미치는 주식은 충분히 매각을 해서 상속세 재원으로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채이배 저는 아무래도 그 배당을 통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조금 벅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그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어떤 외부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을 하는 식으로 처분을 한다면 특별히 그룹 내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배 주주 일가들은 현금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그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을 강화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느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가치가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부진, 이서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각각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세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이 13조 원의 재산을 마련하는 동안 낸 세금은 이재용 회장이 1995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그때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13조 원의 자산을 확대하는 동안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수많은 불법과 편법의 판단을 또 받았었고요. 이번에 상속세는 그와 별개로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과거의 어떤 편법과 불법을 만회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보유 현황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그래픽 준비된 게 있을까요? 잠깐만 보죠. 저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초에 450억을 들여서 취득한 게 지금 3조 이상 불어났고.
▼채이배 그렇죠. 저게 이제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 전환 사채를 저가로 받아서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보유를 하게 됐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저가로 받아서 그게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그 이후에는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전환사채가 96억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4조 원의 평가를 받고,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또 받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입니다.
◎박찬형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이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사면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경제 단체에서는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련의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이유가 자신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게 해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을 하게 만들려고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박근혜,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를 했고 그게 결국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져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에서 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려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 회계 사건이 지금 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일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사건과 이미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것을 다시 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후속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면한다면 후속 재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읽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한 정치적 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도 이미 약속했다시피, 공약했다시피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일각에서는 무슨 삼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에 삼성 굳건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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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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