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유죄 내린 선거법 조항은 위헌”

입력 2021.04.29 (21:42) 수정 2021.04.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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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유죄 판결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2년 넘게 멈춰 있던 김 청장의 2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석 달 만인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 청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 참여를 막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청장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은 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경선운동이 갖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단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개별 직무를 검토하지 않고 모든 상근직의 경선운동을 막는 건 지나친 제한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년여 동안 멈춰 있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은 다른 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청장과 관련한 다른 범죄사실도 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구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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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삼호 광산구청장 유죄 내린 선거법 조항은 위헌”
    • 입력 2021-04-29 21:42:36
    • 수정2021-04-29 21:56:44
    뉴스9(광주)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유죄 판결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2년 넘게 멈춰 있던 김 청장의 2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석 달 만인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 청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 참여를 막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청장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은 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경선운동이 갖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단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개별 직무를 검토하지 않고 모든 상근직의 경선운동을 막는 건 지나친 제한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년여 동안 멈춰 있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은 다른 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청장과 관련한 다른 범죄사실도 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구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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