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4.30 (07:47) 수정 2021.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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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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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1-04-30 07:47:07
    • 수정2021-04-30 08:44:12
    뉴스광장(광주)
지난 2012년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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