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4.30 (07:47)
수정 2021.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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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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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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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30 08:44:12
지난 2012년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고, 사업 수행을 위한 항만공사법 개정,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과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개발의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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