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4.30 (07:54)
수정 2021.04.30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ading the player...
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
- 입력 2021-04-30 07:54:08
- 수정2021-04-30 08:44:13

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최송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