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입력 2021.04.30 (07:54) 수정 2021.04.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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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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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 입력 2021-04-30 07:54:08
    • 수정2021-04-30 08:44:13
    뉴스광장(광주)
다음 달부터 광주지역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적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만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살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1명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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