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으니 대가 지불해” 학생 갈취 20대 집유
입력 2021.04.30 (08:07)
수정 2021.04.30 (0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ading the player...
울산지방법원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 학생에게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와줬으니 대가 지불해” 학생 갈취 20대 집유
-
- 입력 2021-04-30 08:07:27
- 수정2021-04-30 08:16:04

울산지방법원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 학생에게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