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으니 대가 지불해” 학생 갈취 20대 집유

입력 2021.04.30 (08:07) 수정 2021.04.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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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 학생에게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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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줬으니 대가 지불해” 학생 갈취 20대 집유
    • 입력 2021-04-30 08:07:27
    • 수정2021-04-30 08:16:0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 학생에게서 수차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 B군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해 학생들에게 B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대가로 B군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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