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입력 2021.04.30 (08:14)
수정 2021.04.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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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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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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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08:14:52
- 수정2021-04-30 08:52:50

대구고등법원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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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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