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인영 장관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 종결

입력 2021.04.30 (11:57) 수정 2021.04.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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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탈북민 4명은 이 장관이, 지난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기록이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게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을 고소한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물망초’는 오늘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각하 처리에 이의신청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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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인영 장관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 종결
    • 입력 2021-04-30 11:57:33
    • 수정2021-04-30 13:38:09
    사회
경찰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탈북민들의 고소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탈북민 4명은 이 장관이, 지난 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물 발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다가 “기록이 실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게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장관의 발언은, 사실 설명이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을 고소한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 ‘물망초’는 오늘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각하 처리에 이의신청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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