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1.04.30 (12:04)
수정 2021.04.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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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던 전 경기도청 간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사업’ 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유치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8년 8월경 B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하고,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명의 법인도 이들 부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이었고, 장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 역시 A 씨가 수용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매입 대금 역시 A 씨가 부담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오늘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뒤 피의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사업’ 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유치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8년 8월경 B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하고,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명의 법인도 이들 부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이었고, 장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 역시 A 씨가 수용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매입 대금 역시 A 씨가 부담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오늘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뒤 피의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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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던 전 경기도청 간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사업’ 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유치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8년 8월경 B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하고,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명의 법인도 이들 부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이었고, 장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 역시 A 씨가 수용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매입 대금 역시 A 씨가 부담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오늘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뒤 피의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사업’ 업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유치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2018년 8월경 B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하고,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단지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씨 명의 법인도 이들 부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이었고, 장모 명의의 부동산 취득 역시 A 씨가 수용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매입 대금 역시 A 씨가 부담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오늘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뒤 피의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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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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