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중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내년 5월 시행”
입력 2021.04.30 (12:47)
수정 2021.04.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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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여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만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만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여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만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만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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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30 14:05:39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여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만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만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여만 명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만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추진단’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만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당시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률’을 발의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삭제됐고, 2015년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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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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