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환영…청렴한 공직사회 틀 구축”

입력 2021.04.30 (15:23) 수정 2021.04.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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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크게 환영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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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30 15:23:24
    • 수정2021-04-30 15:40:3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크게 환영한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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