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여부 확인 중…사실이면 처벌”

입력 2021.04.30 (16:00) 수정 2021.04.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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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전단을 살포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전단을 날린 것이 확인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로 방송하고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어제(29일)까지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밤중에 대형풍선을 날려보내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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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여부 확인 중…사실이면 처벌”
    • 입력 2021-04-30 16:00:38
    • 수정2021-04-30 16:07:58
    사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전단을 살포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소식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전단을 날린 것이 확인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로 방송하고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어제(29일)까지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밤중에 대형풍선을 날려보내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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