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

입력 2021.04.30 (16:13) 수정 2021.04.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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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3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청법 34조 1항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종전에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하면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된 검찰총장 의견이 외부에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화는 의견을 기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인사의 내밀함으로 인해 공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부기관 등 검사의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근무 경험을 우대하는 제도도 기존처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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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공식화
    • 입력 2021-04-30 16:13:23
    • 수정2021-04-30 16:18:44
    사회
법무부가 검사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3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청법 34조 1항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종전에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하면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출된 검찰총장 의견이 외부에 공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화는 의견을 기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인사의 내밀함으로 인해 공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부기관 등 검사의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근무 경험을 우대하는 제도도 기존처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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