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경찰 통제 법적 근거 없어”…공수처에 의견 전달
입력 2021.04.30 (17:45)
수정 2021.04.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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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사건 처리와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하면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하는 등 공수처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하면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하는 등 공수처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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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공수처, 경찰 통제 법적 근거 없어”…공수처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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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17:45:50
- 수정2021-04-30 19:54: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3자 협의체를 통해 사건 처리와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하면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하는 등 공수처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하면서,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하는 등 공수처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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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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