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2천2백만 원 압류

입력 2021.04.30 (19:38) 수정 2021.04.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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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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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2천2백만 원 압류
    • 입력 2021-04-30 19:38:46
    • 수정2021-04-30 19:42:50
    뉴스7(대전)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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