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2천2백만 원 압류
입력 2021.04.30 (19:38)
수정 2021.04.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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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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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2천2백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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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19:38:46
- 수정2021-04-30 19:42:50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초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천 명의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4명을 확인하고 가상화폐 2천 2백만 원 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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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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