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검찰, “유죄로 판단해야”
입력 2021.04.30 (21:47)
수정 2021.04.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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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후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후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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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검찰, “유죄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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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30 21:47:27
- 수정2021-04-30 21:53:4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후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후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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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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