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부동산 정책 재정비…주택시장 영향은?

입력 2021.05.02 (08:46) 수정 2021.05.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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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여당에서 논란 중인 부동산 정책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되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부동산 이슈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사태 의혹 먼저 최초로 쏘아올리셨던 분이시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교언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먼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보면 4.7 재보선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재건축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불안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 : 4.7 재보선의 민심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것이었을 텐데 여야가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라든가 종부세 완화, 대출을 쉽게 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특히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해서 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그게 강북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효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교언 : 오세훈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었다면 단기적 급등 이런 것들 없을 텐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들 특히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할 것은 한 3, 4년 지나면 오세훈 시장의 공급이 효과를 볼 테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급격히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이 최근에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설치했고요. 요즘 보면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쟁점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19%가 올랐어요. 맨 위칸에 파란색 보이시죠? 그 중간에 세종 보이십니까? 전국 최고인데 공시가격의 70%가 올랐다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경기 23, 서울 19%가 올랐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만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김남근 :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때문에 그런 건 한 1.2%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한 10% 올랐는데 나머지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반영이 된 것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시가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자, 일부만 반영하자,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한 60%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단독주택은 4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조사 자체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들을 결정하는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그게 부담이 되게 되면 세율이나 이런 걸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사 자체를 부정확하게 하자,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 시가로는 9억이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공시가격 자체를 시가가 오른 것들을 반영하지 말고 일부만 하자 그런 거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다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율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심교언 :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조세를 다룰 때는 조세법률주의 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올리는 형태거든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형평성 있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지금 세율 자체가 과연 적정하냐. 지금도 부자들은 많이 내고 있고 이런데 특히 부자들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도 기초수급자 탈락이라든가 그다음에 60여 가지 제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조정돼야 되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계속 올리다 보면 이상한 건강보험료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만 양산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런 피해가 어떤 유형이 있겠구나.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구나.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부자증세, 징벌적 과세 이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되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박태서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 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심교언 :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특히 코로나 시기에 소득이 늘긴 커녕 줄어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수급 탈락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의제기가 된 게 거의 한 5만 건입니다. 5만 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동결로 발표한 것들 보더라도 이해 못 가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탈락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태서 : 김 변호사님, 아까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광역단체장들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남근 :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해가지고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린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90~110%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는 거에 50%만 반영하기로 해서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반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걸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엉망으로 하자. 조사를 일부만 반영해서 하자 그러면 계속 이건 현실화가 안 되는 거고 공시가격이 정확히 조사가 안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같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적용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반만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발언 취지 두 분 말씀의 차이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어서 종부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 안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당 대표가 오후에 선출이 되는데 여당 대표 3명 후보 가운데 3명 모두 종부세는 동결해야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것들이, 매매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9억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은 없고 세금만 걷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월세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시장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보유세를 올리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보유세 높은 나라들이 폭등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보유세가 낮으면 지금 불평등이 많이 생긴다. 보유세 낮은 나라들 중에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1%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2008년에 처음으로 나올 때 그때 9억에 했잖아요. 그때 9억 이상의 집들이 대략 한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화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그런 표현이었죠. 지금은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6%가 넘습니다. 그 주택이. 과연 서울에 16%가 다 그런 16. 7%라고 지난주에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때려야 될 정도가 되는 가에 대한 문제죠.

박태서 :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시점이 워낙에 집값 버블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종부세의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다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 아니겠어요?

김남근 : 1%에만 적용되는 부유세로 이거를 하자라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0. 16%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3. 4%이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 0. 7~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무리가 되니까 먼저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부터 좀 실효세유에 가깝게 가도록 하자. 그래서 종부세라는 것을 따로 만든 것이고 국민들 전반적으로의 어떤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실효세율을 올리자.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10억에 새롭게 종부세를 내실 분들이 공시가격 9억~10억에 들어오신 건데 9억~10억이면 시가로 따지면 13억~1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그런데 13억 되시는 분이 작년에 낸 종부세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15억 되시는 분들이 내신 게 34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조금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나이가 70이시고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되면 80%까지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13억, 1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50만 원 이하의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많냐. 그게 세금폭탄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보유세를 높여 가지고 뭐 집값 안정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가 보유세가 1. 9% 됩니다. 뉴저지가 2. 3%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가 주택들 중심으로 매물이 막 나오면서 집값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집값안정을 주는 정책은 아닌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그런 차단적인 효과들은 있는 것들이죠.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는 다주택들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갖도록 해가지고 그런 다주택들을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어서

박태서 : 잠깐만 그러면..

김남근 : 정책의 일관성들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최근에 나온 부동산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되게 팽팽합니다, 찬반이. 그런데 재산세 감면기준을 현재 6억인데 이거를 9억으로 올리는 형태로 완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찬성이 64%네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김남근 변호사님 설명과 좀 연결해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아마 5월 쯤에는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심교언 :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은 오히려 최근에는 뜸한 게 아니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워낙 많이 묶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물량들은 작년, 재작년에 사상 최대의 증여를 통해가지고 이미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양도세 인상을 하면 가격을 떨어트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동결여건이 오히려 올려가고 그리고 물량위축이 돼서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만 조금 정확하게 풀리면 지금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가 워낙 높아서 최고권한은 70%가 훨씬 넘죠. 그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양도세만를 틔워줘도 공급동결 효과를 해서 올랐듯이 반대 효과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심교언 : 전혀 없죠.

박태서 : 그렇죠?

심교언 :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부자들 약간 괴롭히는 게 좋은 거냐. 이를 통해서 서민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부자를 약간 괴롭히기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더라도.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김남근 : 이 양도소득세가 서민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세금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심교언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공급위축에 따른 서민피해를 얘기한 겁니다.

김남근 :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세이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근로소득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땀 흘려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것에 대해서 걷는 양도소득세는 반감을 해준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과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세율을 낮춰서는 안 되고 그런 거 보유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사게 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혼수하지는 못하는구나. 이거는 좀 기다리면 결국 양도소득세는 안 내게 되는 거다. 이런 신호를 주고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더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사게 하는 그런 유인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거는 그러면 6월 이후에라도 양도세 중과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김남근 : 매물이 저는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박태서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남근 : 그러면 8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뭐 보유세라든가 임대소득세를..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한다, 라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해줘도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그러면 임대사업을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데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 만든 제도인데 그게 매물 잠김효과를 만드는 거죠. 다 8년을 기다려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으니까 그때까지는 못 팔고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래서 임대사업자 특혜는 손 봐야 된다.

김남근 : 그렇죠.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 해가지고 좀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관련 화면 준비 돼 있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역효과를 이를테면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심 교수님.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세계적 국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양도세 부담을 거의 안 주거든요. 양도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는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 중에 91% 정도가 6억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6억 초고하는 아파트는 1. 9%밖에 되지 않아요.

박태서 : 저가주택이 대부분이라 이건가요?

심교언 : 다 저가주택. 반지하방, 옥탑방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붐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발 더 공급을 늘려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 주범이 아니거든요. 반지하방이 우리 서울 집값을 올렸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박태서 : 이게 투기꾼들한테 꽃길을 깔아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그거는 몇 몇 주택이죠. 지금 91%가 6억 미만의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한 25%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6억 초과 아파트는 1. 9%고요. 이게 투기의 주범이냐, 꽃길이냐. 그거는 과장된 해석이고 저는 이 제도가 강화 되면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줄이게 되고 결국 직격타는 저소득층 서민이 받을 겁니다. 몇 년내로.

박태서 : 반론, 김 변호사님.

김남근 : 임대사업자를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은 보통 대규모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6세대 이상을 임대차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고 보유세 감면을 받으려면 25년 정도는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를 좀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뭐.. 보통 4년짜리, 8년짜리 이런 단기만 하더라도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김남근 : 그다음에 한두 채만 갖고 있어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거는 임대사업 목적이기보다는 재태크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박태서 : 그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김남근 :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좀 엉망으로 박근혜 정부 때 설정했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한번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 폐해들의 효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를 한다면 좀 대규모로. 뭐 예를 들면 SH공사 이런데도 다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런 데는 수천 채들을 갖고 있고 수만 채를 갖고 있으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거기에다가 종부세를 다 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거지. 일정 규모를 좀 높이고 아파트 같은 거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혜택의 범위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보유세라든가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죠. 규모나 이런 거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순화, 보유 기간 등등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시면.

심교언 : 손질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에 대해서 판단은 몇 몇 도시에서 하는 거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두 개 있어도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전체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이 도시에서 하는 거 하나, 저 도시에서 하는 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선진국 전체 트렌드가 어떤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 몇 개 도시를 갖고 와서. 그것도 독일, 미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도시 하나, 도시 하나에서 하는 거. 그것도 최근에 미원판결 나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이 더 어려워 지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심교언 : 진짜 서민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김남근 : 아니 그런데 임대사업 정책은 대도시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지금.. 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심교언 : 아니 대도시에 대해서는..

김남근 : 대도시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들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심교언 : 아니 그거는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박태서 : 하여간 지금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디테일에 흔히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듯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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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부동산 정책 재정비…주택시장 영향은?
    • 입력 2021-05-02 08:46:43
    • 수정2021-05-02 11:09:3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재보선 참패 이후 정부여당에서 논란 중인 부동산 정책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되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부동산 이슈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사태 의혹 먼저 최초로 쏘아올리셨던 분이시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이어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교언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먼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보면 4.7 재보선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긴 한데 재건축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불안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 : 4.7 재보선의 민심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것이었을 텐데 여야가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완화라든가 종부세 완화, 대출을 쉽게 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특히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해서 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그게 강북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효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교언 : 오세훈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었다면 단기적 급등 이런 것들 없을 텐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들 특히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할 것은 한 3, 4년 지나면 오세훈 시장의 공급이 효과를 볼 테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급격히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이 최근에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설치했고요. 요즘 보면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쟁점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시청자분들께 먼저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려주시겠습니까?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19%가 올랐어요. 맨 위칸에 파란색 보이시죠? 그 중간에 세종 보이십니까? 전국 최고인데 공시가격의 70%가 올랐다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경기 23, 서울 19%가 올랐다는 거 보고 계십니다만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김남근 :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 때문에 그런 건 한 1.2%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한 10% 올랐는데 나머지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반영이 된 것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시가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부만 반영하자, 일부만 반영하자,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한 60%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단독주택은 4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조사 자체가 정확지 않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들을 결정하는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신뢰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그게 부담이 되게 되면 세율이나 이런 걸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사 자체를 부정확하게 하자,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6억 시가로는 9억이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을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공시가격 자체를 시가가 오른 것들을 반영하지 말고 일부만 하자 그런 거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다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세율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이신데.

심교언 :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조세를 다룰 때는 조세법률주의 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가 올리는 형태거든요.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형평성 있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지금 세율 자체가 과연 적정하냐. 지금도 부자들은 많이 내고 있고 이런데 특히 부자들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지금도 기초수급자 탈락이라든가 그다음에 60여 가지 제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조정돼야 되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계속 올리다 보면 이상한 건강보험료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만 양산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런 피해가 어떤 유형이 있겠구나.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구나.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부자증세, 징벌적 과세 이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양산되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박태서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 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심교언 :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특히 코로나 시기에 소득이 늘긴 커녕 줄어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수급 탈락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의제기가 된 게 거의 한 5만 건입니다. 5만 건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동결로 발표한 것들 보더라도 이해 못 가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탈락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태서 : 김 변호사님, 아까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는 광역단체장들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남근 :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해가지고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린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공시가격은 시가의 한 90~110%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는 거에 50%만 반영하기로 해서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반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걸 통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반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엉망으로 하자. 조사를 일부만 반영해서 하자 그러면 계속 이건 현실화가 안 되는 거고 공시가격이 정확히 조사가 안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는 조세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같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는 정확하게 하고 적용은 유연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재산세 특례세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반만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발언 취지 두 분 말씀의 차이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어서 종부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 안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당 대표가 오후에 선출이 되는데 여당 대표 3명 후보 가운데 3명 모두 종부세는 동결해야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종부세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종부세가 부과되면 보유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것들이, 매매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9억에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은 없고 세금만 걷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로, 월세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시장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보유세를 올리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보유세 높은 나라들이 폭등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보유세가 낮으면 지금 불평등이 많이 생긴다. 보유세 낮은 나라들 중에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1%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2008년에 처음으로 나올 때 그때 9억에 했잖아요. 그때 9억 이상의 집들이 대략 한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화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그런 표현이었죠. 지금은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6%가 넘습니다. 그 주택이. 과연 서울에 16%가 다 그런 16. 7%라고 지난주에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때려야 될 정도가 되는 가에 대한 문제죠.

박태서 : 그런데 이게 2008년도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지금 시점이 워낙에 집값 버블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종부세의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다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불안이 커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 아니겠어요?

김남근 : 1%에만 적용되는 부유세로 이거를 하자라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0. 16%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3. 4%이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 0. 7~1%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무리가 되니까 먼저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부터 좀 실효세유에 가깝게 가도록 하자. 그래서 종부세라는 것을 따로 만든 것이고 국민들 전반적으로의 어떤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실효세율을 올리자. 이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10억에 새롭게 종부세를 내실 분들이 공시가격 9억~10억에 들어오신 건데 9억~10억이면 시가로 따지면 13억~1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그런데 13억 되시는 분이 작년에 낸 종부세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15억 되시는 분들이 내신 게 34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조금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나이가 70이시고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되면 80%까지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13억, 1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50만 원 이하의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많냐. 그게 세금폭탄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보유세를 높여 가지고 뭐 집값 안정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가 보유세가 1. 9% 됩니다. 뉴저지가 2. 3%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가 주택들 중심으로 매물이 막 나오면서 집값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집값안정을 주는 정책은 아닌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그런 차단적인 효과들은 있는 것들이죠.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는 다주택들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갖도록 해가지고 그런 다주택들을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어서

박태서 : 잠깐만 그러면..

김남근 : 정책의 일관성들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최근에 나온 부동산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되게 팽팽합니다, 찬반이. 그런데 재산세 감면기준을 현재 6억인데 이거를 9억으로 올리는 형태로 완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찬성이 64%네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김남근 변호사님 설명과 좀 연결해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아마 5월 쯤에는 쏟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심교언 :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은 오히려 최근에는 뜸한 게 아니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워낙 많이 묶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물량들은 작년, 재작년에 사상 최대의 증여를 통해가지고 이미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양도세 인상을 하면 가격을 떨어트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동결여건이 오히려 올려가고 그리고 물량위축이 돼서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에만 조금 정확하게 풀리면 지금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가 워낙 높아서 최고권한은 70%가 훨씬 넘죠. 그거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 양도세만를 틔워줘도 공급동결 효과를 해서 올랐듯이 반대 효과를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심교언 : 전혀 없죠.

박태서 : 그렇죠?

심교언 :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부자들 약간 괴롭히는 게 좋은 거냐. 이를 통해서 서민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부자를 약간 괴롭히기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더라도.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김남근 : 이 양도소득세가 서민들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세금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심교언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공급위축에 따른 서민피해를 얘기한 겁니다.

김남근 :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세이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근로소득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땀 흘려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것에 대해서 걷는 양도소득세는 반감을 해준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과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세율을 낮춰서는 안 되고 그런 거 보유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사게 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혼수하지는 못하는구나. 이거는 좀 기다리면 결국 양도소득세는 안 내게 되는 거다. 이런 신호를 주고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더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사게 하는 그런 유인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이거는 그러면 6월 이후에라도 양도세 중과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김남근 : 매물이 저는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박태서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남근 : 그러면 8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뭐 보유세라든가 임대소득세를..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한다, 라고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을 해줘도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그러면 임대사업을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데 팔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 만든 제도인데 그게 매물 잠김효과를 만드는 거죠. 다 8년을 기다려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으니까 그때까지는 못 팔고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래서 임대사업자 특혜는 손 봐야 된다.

김남근 : 그렇죠.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 해가지고 좀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관련 화면 준비 돼 있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역효과를 이를테면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심 교수님.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세계적 국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양도세 부담을 거의 안 주거든요. 양도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는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 중에 91% 정도가 6억미만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6억 초고하는 아파트는 1. 9%밖에 되지 않아요.

박태서 : 저가주택이 대부분이라 이건가요?

심교언 : 다 저가주택. 반지하방, 옥탑방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붐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발 더 공급을 늘려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움직인 주범이 아니거든요. 반지하방이 우리 서울 집값을 올렸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박태서 : 이게 투기꾼들한테 꽃길을 깔아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그거는 몇 몇 주택이죠. 지금 91%가 6억 미만의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한 25%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6억 초과 아파트는 1. 9%고요. 이게 투기의 주범이냐, 꽃길이냐. 그거는 과장된 해석이고 저는 이 제도가 강화 되면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줄이게 되고 결국 직격타는 저소득층 서민이 받을 겁니다. 몇 년내로.

박태서 : 반론, 김 변호사님.

김남근 : 임대사업자를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은 보통 대규모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6세대 이상을 임대차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고 보유세 감면을 받으려면 25년 정도는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를 좀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뭐.. 보통 4년짜리, 8년짜리 이런 단기만 하더라도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박태서 : 아, 그런가요?

김남근 : 그다음에 한두 채만 갖고 있어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거는 임대사업 목적이기보다는 재태크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박태서 : 그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김남근 :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좀 엉망으로 박근혜 정부 때 설정했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한번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 폐해들의 효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를 한다면 좀 대규모로. 뭐 예를 들면 SH공사 이런데도 다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런 데는 수천 채들을 갖고 있고 수만 채를 갖고 있으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남근 : 거기에다가 종부세를 다 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거지. 일정 규모를 좀 높이고 아파트 같은 거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혜택의 범위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보유세라든가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죠. 규모나 이런 거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순화, 보유 기간 등등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시면.

심교언 : 손질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에 대해서 판단은 몇 몇 도시에서 하는 거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한두 개 있어도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전체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이 도시에서 하는 거 하나, 저 도시에서 하는 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선진국 전체 트렌드가 어떤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맞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 몇 개 도시를 갖고 와서. 그것도 독일, 미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도시 하나, 도시 하나에서 하는 거. 그것도 최근에 미원판결 나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이 더 어려워 지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심교언 : 진짜 서민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김남근 : 아니 그런데 임대사업 정책은 대도시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지금.. 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심교언 : 아니 대도시에 대해서는..

김남근 : 대도시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들을 하고 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심교언 : 아니 그거는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박태서 : 하여간 지금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문제는 디테일에 흔히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듯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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