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복지 수혜자 늘려
입력 2021.05.02 (21:29)
수정 2021.05.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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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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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복지 수혜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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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2 21:29:52
- 수정2021-05-02 21:46:17
최근 개정·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 기준을 확대하면서,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첫 장애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뇌전증을 앓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우울감이 악화된 서울 거주 A씨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돼 경증 장애수당과 가스요금·세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통해 만 2천여 명이 추가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해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의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이 정신장애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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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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