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입력 2021.05.03 (21:49) 수정 2021.05.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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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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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 입력 2021-05-03 21:49:35
    • 수정2021-05-03 21:52:04
    뉴스9(춘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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