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입력 2021.05.03 (21:49)
수정 2021.05.03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 원 확정
-
- 입력 2021-05-03 21:49:35
- 수정2021-05-03 21:52:04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최현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