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례 복역하고 또 음주운전…징역형
입력 2021.05.03 (23:36)
수정 2021.05.0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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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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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차례 복역하고 또 음주운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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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23:36:12
- 수정2021-05-03 23:57:47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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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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