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집행유예’

입력 2021.05.04 (10:07) 수정 2021.05.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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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15년 동안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친어머니와 38살 의붓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과 2005년 출산한 남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들이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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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녀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집행유예’
    • 입력 2021-05-04 10:07:00
    • 수정2021-05-04 11:02:54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15년 동안 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친어머니와 38살 의붓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4년과 2005년 출산한 남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들이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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