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금리·세금 혜택 제공

입력 2021.05.04 (12:13) 수정 2021.05.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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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각종 금리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산 뒤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개인별로 1억 원 한도 안에서 가산 금리를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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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2:13:53
    • 수정2021-05-04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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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고 각종 금리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산 뒤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개인별로 1억 원 한도 안에서 가산 금리를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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