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50→70% 확대
입력 2021.05.04 (19:09)
수정 2021.05.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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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석 달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과 덕진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석 달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과 덕진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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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50→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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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19:09:12
- 수정2021-05-04 19:12:11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석 달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과 덕진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대료와 보증금을 석 달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를 완산과 덕진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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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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