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1.05.04 (19:35)
수정 2021.05.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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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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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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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19:35:37
- 수정2021-05-04 19:39: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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