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서 반려

입력 2021.05.04 (21:46) 수정 2021.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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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3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반려한 뒤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행복청장 재임시인 2017년 부인 명의로 세종 스마트 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 2필지를 샀고, 퇴임 직후에도 진입도로 주변 토지와 가건물 3개 동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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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서 반려
    • 입력 2021-05-04 21:46:57
    • 수정2021-05-04 21:57:40
    뉴스9(대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3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반려한 뒤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행복청장 재임시인 2017년 부인 명의로 세종 스마트 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 2필지를 샀고, 퇴임 직후에도 진입도로 주변 토지와 가건물 3개 동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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