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50대에 징역 4년

입력 2021.05.04 (21:55) 수정 2021.05.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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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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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50대에 징역 4년
    • 입력 2021-05-04 21:55:47
    • 수정2021-05-04 22:01:53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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