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50대에 징역 4년
입력 2021.05.04 (21:55)
수정 2021.05.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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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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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5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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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21:55:47
- 수정2021-05-04 22:01:5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 겪은 피고인이 사기 수법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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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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