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로 등 25% 감면
입력 2021.05.05 (08:04)
수정 2021.05.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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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1억 원으로 모두 20억 원입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신청 절차로 비대면으로 간소화합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1억 원으로 모두 2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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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로 등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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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5 08:04:01
- 수정2021-05-05 08:10:02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1억 원으로 모두 20억 원입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신청 절차로 비대면으로 간소화합니다.
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1억 원으로 모두 20억 원입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종 납부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신청 절차로 비대면으로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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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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