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인 농지 임대료 80%까지 지원

입력 2021.05.05 (10:04) 수정 2021.05.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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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오는 14일까지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귀농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함양군에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만 65살 미만 전업농으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계약한 임대농지에 대해 임대료의 최대 80%,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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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귀농인 농지 임대료 80%까지 지원
    • 입력 2021-05-05 10:04:06
    • 수정2021-05-05 10:38:14
    930뉴스(창원)
함양군이 오는 14일까지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귀농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함양군에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만 65살 미만 전업농으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계약한 임대농지에 대해 임대료의 최대 80%,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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