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울산 기업체 9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담”
입력 2021.05.05 (10:19)
수정 2021.05.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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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체의 90%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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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의 “울산 기업체 9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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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5 10:19:26
- 수정2021-05-05 10:24:14
울산 기업체의 90%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상의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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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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