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찾아가 곡괭이 난동 부린 50대 ‘집유’

입력 2021.05.06 (08:08) 수정 2021.05.06 (0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 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방과 후 수업 연기에 대한 항의전화를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곡괭이를 들고 찾아가 행정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학교 찾아가 곡괭이 난동 부린 50대 ‘집유’
    • 입력 2021-05-06 08:08:45
    • 수정2021-05-06 08:44:18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 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방과 후 수업 연기에 대한 항의전화를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곡괭이를 들고 찾아가 행정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