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5.06 (19:29)
수정 2021.05.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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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 달 전단 수십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박 대표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 전단의 양만 50만 장.
이 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려보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북전단 금지법을 UN,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 달 전단 수십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박 대표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 전단의 양만 50만 장.
이 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려보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북전단 금지법을 UN,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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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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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19:29:22
- 수정2021-05-06 19:50:02
[앵커]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 달 전단 수십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박 대표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 전단의 양만 50만 장.
이 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려보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북전단 금지법을 UN,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유용규/영상편집:김형기
경찰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 달 전단 수십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낸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박 대표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 전단의 양만 50만 장.
이 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려보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북전단 금지법을 UN,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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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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