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제주지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돌입 외
입력 2021.05.07 (10:00)
수정 2021.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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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LH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중앙로 대한항공빌딩에 주택이나 상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다툼, 유지보수와 권리금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미래 산업 연계 방안 논의
제주도는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법 관련 경제 분야 내용과 데이터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4·3 생존희생자에 나눔 행사
제주양돈농협와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주4·3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집을 직접 방문해 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고,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도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100개를 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31만 원으로 확대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중앙로 대한항공빌딩에 주택이나 상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다툼, 유지보수와 권리금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미래 산업 연계 방안 논의
제주도는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법 관련 경제 분야 내용과 데이터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4·3 생존희생자에 나눔 행사
제주양돈농협와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주4·3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집을 직접 방문해 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고,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도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100개를 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31만 원으로 확대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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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07 10:11:1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LH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중앙로 대한항공빌딩에 주택이나 상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다툼, 유지보수와 권리금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미래 산업 연계 방안 논의
제주도는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법 관련 경제 분야 내용과 데이터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4·3 생존희생자에 나눔 행사
제주양돈농협와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주4·3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집을 직접 방문해 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고,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도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100개를 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31만 원으로 확대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중앙로 대한항공빌딩에 주택이나 상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다툼, 유지보수와 권리금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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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법 관련 경제 분야 내용과 데이터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특별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4·3 생존희생자에 나눔 행사
제주양돈농협와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주4·3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집을 직접 방문해 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했고,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도 직접 제작한 카네이션 100개를 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4인 가구 소득 기준 월 731만 원으로 확대해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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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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