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입력 2021.05.07 (10:36) 수정 2021.05.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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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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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 입력 2021-05-07 10:36:02
    • 수정2021-05-07 10:42:39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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