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직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월

입력 2021.05.07 (16:18) 수정 2021.05.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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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었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SAT 시험지 유출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해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09년부터 용인의 한 고등학교 해외진학지도교사로 일했고, 2013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브로커, 강남 어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시험에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넘겨 2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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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시험지 유출’ 고교 직원,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월
    • 입력 2021-05-07 16:18:03
    • 수정2021-05-07 16:20:53
    사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었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SAT 시험지 유출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해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09년부터 용인의 한 고등학교 해외진학지도교사로 일했고, 2013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SAT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SAT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브로커, 강남 어학원 강사 등과 공모해 시험에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넘겨 2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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