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 일상 위협 용납될 수 없어”

입력 2021.05.07 (17:57) 수정 2021.05.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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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단살포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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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 일상 위협 용납될 수 없어”
    • 입력 2021-05-07 17:57:18
    • 수정2021-05-07 19:32:23
    사회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단살포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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