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1.05.07 (21:47)
수정 2021.05.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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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뒤, 알선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뒤, 알선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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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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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7 21:47:05
- 수정2021-05-07 21:54:20

'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뒤, 알선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뒤, 알선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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